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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액사건심판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간이재판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통상의 재판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니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 및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청구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돼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소장 서식을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해당 사항을 작성할 시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 알려줍니다.

이어 재판도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 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일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나 남편, 부모, 자식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인은 판사와 당사자가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과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