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즉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 임대 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들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유형
● 국민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그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갖고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으로
그 밖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주택을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거환경임대도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입니다.
●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