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및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하나?
농지 소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또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3조에 의하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돼야 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는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 제와 조정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 농업경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Q.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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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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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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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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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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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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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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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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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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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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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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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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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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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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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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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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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