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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 전세권 및 임대차, 차이점은? - 부동산소송변호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꿈이 바로 '내 집 장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집 값이며 땅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힘든데요.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 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해 주거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개 전세권,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어 전세(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반전세 또는 월세는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사글세는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모두 법률상 임대차에 속합니다.

 

 

*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합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세권의 성질은 물권이며, 임대차의 성질은 채권입니다.

이어 전세권은 등기가 필수이지만 임대차는 등기가 선택적이고,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으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는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양도나 전대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