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진단 필수
때아닌 가을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이나 가게, 건물 등 건축물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은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이를 간과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균열 현상이나 균열음 등이 느껴진다면 속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진단은 필수인데,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법률이 지정돼 있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으로는,
매년 2회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1종 건축물과 16층 이상 및 연면적 3만㎡ 이상과
연면적 3만㎡ 이상과 연면적 5천㎡ 이상의 2종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 행정기관에 정밀검진을 보고해야 하는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진단기관으로 등록한 종사자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고나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5등급으로 구성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최하위인 E급은 건축물의 사용을 금하거나 개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시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축법
모든 건축물은 준공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신고 및 건축물대상기재변경 신고를 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대한 부분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법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구조에 무리가 없는치 항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어 기둥이나 슬래브, 계단 등과 같은 중요 구조체를 변경할 때에는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며,
엘레베이터나 보일러 등과 같은 설비기기를 변기할 시에도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20세대 이상 공동줕책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시행해야합니다.
더불어 건축물 외에 소방시설이나 난방, 계단, 옥상, 놀이터, 노인정 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경우에는 증축이나 개축 및 보수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혹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 소유 건축물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같은 경우, 수명이 100년이기 때문에 20년도 안된 건물을 재건축 하는 것은
큰 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등과 같은 정기건강검진을 하듯,
건축물도 검사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이외에 중급 건축물은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이 매 년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건물은 준공을 한 뒤 15년이 지난 11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이 5천㎡ 이상인 건축물과 5천㎡ 미만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합니다.
만약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있다면, 이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정당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
또는 시정명령시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