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변호사
제가 사는 서울 OO동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데,
당연히 재개발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이사를 안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협박을 하네요.
주거이전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30개 재개발 지역 세입자 약 700여 명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해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간 택일을 강요하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하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같은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일 시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5인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