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집 수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집주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집수리를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아파트의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얼마 전 결혼하여 전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했는데요.
집주인 내외분께서 저희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는 것을 동의해주셔서
신혼집 꾸미기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을 꾸미다가 모르고 세면대를 부수고 말았습니다.
세면대가 그렇게 약한 줄 알았으면 밟고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세면대 한쪽 면이 산산조각이 나더라구요. 너무 놀라 벙쪄 있다가, 이를 집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저의 실수로 집을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한 수리는 제가 책임지고 해야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파손된 집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집을 파손시킨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었을 시, 집주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수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집 수리를 요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