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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를 해야 합니다. 

 

이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통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어떠한 업무를 하나?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1.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가 물품이 도난 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해 관리업체나 경비원 등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을 우선시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업체의 고의 및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재산 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