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를 해야 합니다.
이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통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어떠한 업무를 하나?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서는 관리주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고용된 경비원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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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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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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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가 물품이 도난 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해 관리업체나 경비원 등의 책임소홀 등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나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사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우선시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업체의 고의 및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재산 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