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 문제, 해결방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나 군,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는데,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한 명 이상과 변호사 및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
[재건축소송 김윤권변호사]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단, 기간 내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뒤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과 날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