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자로 인하여 골머리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하여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체 측에서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웬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파트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어느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기 전 조정제도를 이용해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체줄해야 하는데, 이때 소장을 작성하는 자를 원고라고 부르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이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에 의거,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과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하며, 합의사건의 경우에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민사소송법 제282조에 의하면, ①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⑤ 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인을 신문하고, 신문을 끝내면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