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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 농지취득방법

 

 

 

 

농지취득방법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교환계약과 같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해야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 매매

 

민법에 따르면, 농지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인 매도인과 물건을 사는 사람인 매수인이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 의사를 가져야

농지매매가 성립되는데, 매매계약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가 서로 맞으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농지 교환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농지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통상교환계약은 목적물의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

 

 

농지 증여

 

민법에 의거, 농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로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맞으면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 증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 체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농지 상속

 

농지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농지와 같은 토지슈우권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