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주택분양 세금 '주택취득세' 등, 무엇무엇?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며칠 전, 미분양 주택을 올해인 2012년 말까지 계약할 시, 이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등의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인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취득세율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은?
재산세
지방세법에 따라 제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는 산출세액의 ½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½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 한번에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