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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공사대금 지급/준공대가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

 

국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 공사계약의 대가, 즉 준공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준공검사


 

계약자가 계약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서 및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단, 일정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준공대가 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

검사한 뒤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공사계약 대가는 검사완료 뒤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