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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산과 용인, 김포, 광주를 포함하는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지역은 4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