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산과 용인, 김포, 광주를 포함하는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지역은 4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