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한 건에 대해 나라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 결혼 후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중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이 신고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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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②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⑤ 실제 거래가격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⑦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⑧ 거래대상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주택법」제80조의2에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헷갈리시거나, 좀 더 내용 보충이 필요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김윤권 변호사의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