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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분쟁_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 문제 중에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큰 공사인만큼 주변에 소음이라는 민폐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이런 소음은 아무리 방음벽을 해놓는다 하여도 쉽게 해결되질 않아

청각을 통한 신체적고통을 끊임없이 주기 마련인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 참기 힘든 수준이고

계속 진행하여 큰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가처분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달라지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2)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학교 인근 재건축공사 사건

 

 

대법원은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바 있고, 향후 굴착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