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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청의 허가 받기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간혹 계약을 한후 잔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매계약 이후 잔금이 다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야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연일 계속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세속에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추진 등 부동산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 취득세란?

매매,상속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내는 세금을 부동산거래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라 한다.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이자 유통세이며 보통세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