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①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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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분쟁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합니다.
● 분쟁조정 등의 효력
(1)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