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돌려받기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심각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란 정확히 임대차계약 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살던 집은 빠지지않는다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최근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종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기가 좋고 주택의 임대차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안좋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이사 갈 집 보증금을 해결하고,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반환을 여유롭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합니다.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지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가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설령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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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처분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재산을 다 빼돌린다면 설사 임차인이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4. 소송의 제기
가압류 신청 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도 간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 대신에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서만을 검토해서 바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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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야할 임차인에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 상채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육기관을 찾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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