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등기 효과
부동산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들
-세금감면효과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다.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 때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이 비용은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비교해 본 뒤,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