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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3항).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 군, 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과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4항).

 

 

 

 

 

 

 

 

 

 

 

 

 

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

분쟁조정 신청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조정절차를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최대 30일 동안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1항).

분과위원회 심사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2항).

조정안 작성 및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3항).

조정서 작성 및 서명, 날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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