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별표 5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참조).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관련 법령 |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13조 |
「자연공원법」 |
제23조 및 제2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택지개발촉진법」 |
제6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및 제38조 |
「항공법」 |
제82조 |
「학교보건법」 |
제6조 |
「산지관리법」 |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 |
「산림보호법」 |
제9조 |
「도로법」 |
제38조 및 제49조 |
「환경정책기본법」 |
제22조 |
「자연환경보전법」 |
제15조 |
「수도법」 |
제7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4조 및 제36조 |
「문화재보호법」 |
제34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
「농지법」 |
제32조 및 제34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 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계된 모든 건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관심분야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기준 중 ① 공개 공지 확보 ②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③ 옥상광장·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복도 및 거실의 반자·채광 조건 ⑤ 경계벽·칸막이벽 및 내화구조의 설치 ⑥ 지하층 구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건축관계법령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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