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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주택수리하자보수, 건설하자보수 / 발코니확장공사

 

 

주택수리하자보수, 건설하자보수 / 발코니확장공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발코니확장공사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공사후에 외벽이나 새시부분에 누수가 생긴다거나 혹은 곰팡이가 피고 그밖의 난방 또는 시공이 불량인 하자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사례로 어떤사람은 발코니 확장공사후에 새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시공업체에 보수요청을 했으나 그 업체는 기존에 설치한 새시업체에게 책임을 물으며 회피했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는데, 거실 마루에 하자가 생겨 시공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그 시공업체 역시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폐업하고 사라진경우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시 주의사항

 

 

1. 구조변경 시 안전 및 대책등을 확보

 

2. 여러 업체의 공사금액 및 품질 비교하기

 

3. 계약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검토

 

4.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시 새시, 단열등 전체적인 내용 검토

 

5. 특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6. 해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