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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분쟁/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 등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에는 구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통합되어 재건축사업이 위 법률에 의해 재건축 사업지 진행됩니다.


TIP! 노후·불량 건축물 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에 따라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보존재개발,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 재건축의 유형

정비구역 내 재건축
→ 단독주택의 재건축 : 기존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 공동주택의 재건축 :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재해발생 우려지역,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지역

정비구역 이외의 재건축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 (일부 단독, 다가구주택 포함 가능)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 (일부 단독, 다가구주택 포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