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산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금청산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재개발 사업추친이 붕괴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현금청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은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및는 건축물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을 하며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합니다.
국가 및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는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를 합니다.
청산금 징수와 지급은?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현금청산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시장 및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법적분쟁이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건축 재개발소송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