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새00당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재개한 김 전 국무 총리가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건축 연한 단축이 필요할까?
오늘은 재건축 연한 단축 등에 대해서 재건축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연한 단축 등에 대해 알아보자!

 

노후 아타프는 내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주차장 부족 등 생활분편이 심각한 실정이지만 재건축 연한은 일률적으로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연한 단축을 통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김 전 총리는 밝혔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새롭게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진 구조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있는 아파트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신규주택공급이 현저히 적은 자치구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은?

 

재건축 사업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일부가 멸실되어서 붕괴되거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 및 불량건축물로 기존 세대수 및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3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는 단독 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중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해당 지역을 개발해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해당하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하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지역

 

 

정비구역 외의 대상지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중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과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하려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연한 단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재건축 관련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