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규제완화로 인해 재건축 임대주택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조항 하나가 잇다른 규제 안화로 활기가 돌았던 재건축 사업에 혼란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임대주택 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규제완화 혼란
재건축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4항인 과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데 따른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5월 1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이 조항은 재건축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 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용적률을 높여 많이 지어야 그만큼 더 많은 일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재건축 규제완화는 용적률 완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한도내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한 도정법 4조4는 재건축 단지들이 좋아할 규제완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었고 기존 용적률 법적 상한 허용조항 30조의 3과 충동을 하는 문제만 낳고 있는 어설픈 규제완화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새00당 이00의원 대표발의의 도정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당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 및 중단이 되는 사업장이 빈번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활용성을 위하여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는 이미 2009년부터 시행중입니다.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용적률 법적 상항 허용의 지방 확대법안이 지난 12월 10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적 상한으로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은 차이가 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은 이미 트여 있었던 것인데요.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 상한으로 올려서 사업계획 초기부터 법적 상한으로 사업하든지, 정비계획 용적률을 법적 상한으로 끌어올리든 지 결과는 같은 법적 상한 용적률입니다.
재건축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조의 4는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으로 완화하려고 했으면 이미 30조 3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셈입니다.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 가 없이 법적 상한으로 완화할 목적이었다면 30조 3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규제 완화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허용의 대가로 붙는 소형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임대주택 여부와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임대주택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재건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