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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종료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조항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상대측에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은 사전 최고 또는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예외적인 경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할 권리보류를 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게 되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사유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상가건물 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이나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 대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해지권의 근거규정으로 2기 연체를 해지조건으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