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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건설변호사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어야 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된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계약자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의 이행지체를 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함)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완성를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따라서 계산이 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함)으로 내야 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서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는 그 부분에 상당을 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를 하는 것에 한합니다.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이며, 지체일수는 아래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준공기한(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 제출을 한 경우는 준공검사에 소요가 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단,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을 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 초과를 한 경우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해서 준공신고서 제출을 한 경우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서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에는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