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소송 사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소송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의 의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와 이런 ‘상가건물’에 해당을 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도금작업을 하게 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안에서,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을 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해서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이 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서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기에 위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부동산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