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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불법하도급

건설소송변호사 불법하도급



최근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하도급입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수급사업자의 사례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거래 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이었고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A업체와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C업체와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B업체는 C업체의 증액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소송변호사가 보면 C업체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에 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감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경우 만일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으로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구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C업체는 B업체와의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특약이 계약 내용 중에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불법하도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