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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근래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건축절차 진행 시 조합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설립목적인 재건축사업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만일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주무관청에 의해서 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나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 및 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이후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의 사항이 필히 포함된 설립동의서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만일 설립동의서를 위조했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5년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설립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절차를 통해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절차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빚어지기도 한데요. 만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