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하려고 할 때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이 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가등기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하여만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하는 효력이 있어서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을 함으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