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가압류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