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동산소송변호사_도로명주소 건물번호 2014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신청 등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신청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 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을 합니다.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건물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