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은 족하며,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