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건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와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입해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에 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단,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