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건설소송상담 건설산업기본법이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에 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설 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 관리, 유지 관리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