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등록기준_건설분쟁변호사 건설업 등록기준_건설분쟁변호사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이 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어떻게?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 등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