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