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건축공사감리 건설변호사 건축공사감리 공사감리란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 공사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사감리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건축공사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감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감리자란 무엇인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건축물, 건축설비나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