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2년 마다 정기점검을 해야한다는 기사가 나와 떠뜰썩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열화를 방지해서 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점검, 보수, 청소, 경비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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