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및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를 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