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대장 확인_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반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하시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제3호,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