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반환소송 근저당권 설정이 계약금반환소송 근저당권 설정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줬는데요. 하지만 중개수수료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에서 1억여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치렀는데요. B씨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