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변호사 필요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이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 외의 시설이나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게 되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2018년 공표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통주택의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제안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