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