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착공 후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을 했으며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터널, 교량,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사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