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공사대금 채권 유치권행사를 신축건물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공사도중에 신축공사를 요청한 상대방이 부도가 나 공사 진행이 어려워져, 경매에 넘어갔다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떤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B씨와 광주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해주는 계약을 약 290억 원에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C씨에게 하도급 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사 등은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D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요. 그러나 A건설사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