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소멸시효 주의하여 진행해야 공사대금이라 함은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사를 의뢰하는 쪽과 공사의뢰를 받는 자의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즉, 공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게 지급하는 돈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혹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공사대금을 대출한 은행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사대금소멸시효가 논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사대금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